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
취업난에 놓인 청년들과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2025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
특정 업종에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예: 건설, 운수, 요양 등)을 대상으로 한
유형Ⅱ(장기근속 장려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청년 본인도 장기 재직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특화산업, 성장유망업종 등
- ※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이하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까지 가능)
- 신규 정규직 채용자
- 취업 애로 청년 인정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유형Ⅰ – 일반형 (기존)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총 720만 원
- 조건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본인에게는 별도 지원 없음
🔹 유형Ⅱ – 장기근속 유도형 (신설)
- 기업 지원금 : 일반형과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
- 청년 장려금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별도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유지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 근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타 장려금과 중복 수혜 제한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 불가
- 기존 근무자 재채용은 제외 : 동일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자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내용 한눈에 요약
구분 |
기업 지원 |
청년 지원 |
---|---|---|
유형Ⅰ |
최대 720만 원 |
없음 |
유형Ⅱ |
최대 720만 원 |
최대 480만 원 (18개월 이상 근무 시) |
✨ 마무리하며
특히 유형Ⅱ는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해보세요!
✅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