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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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신고’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쯤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가 무엇인지,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필증 발급 안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차계약신고란?
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가 의무입니다.
- 대상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소액 임대차, 상가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방법
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및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
②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담당자에게 제출
③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위임 가능
- 위임장 작성 필수
임대차계약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 무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지연 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지자체 재량)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발급 방법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한 신고필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요약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검색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본인의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조회 후 PDF로 출력
전입신고와 차이점은?
항목 | 임대차계약신고 | 전입신고 |
---|---|---|
목적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 주민등록 주소 이전 |
신고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가능 | 전입신고 완료로 효력 발생 |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보증금 보호와 법적 안전성까지 챙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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